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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지역 미세먼지 방지시설 미가동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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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및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지역 미세먼지 방지시설 미가동한 업체 적발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한 사업장 모습.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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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사업장 7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3개 업체에서 4건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관계 법령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 조업 2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 업체이다.


위반업체 중 3개 업체(3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3개 업체(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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