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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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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땐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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