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 분류시 총자산 기준 허용 및 신설기업도 포함…"9000개 기업차주 中企 분류 효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시 여신 특례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매출액은 많지만 총자산은 적은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약 9000개의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은행권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에 나설 여력이 생긴다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여신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연 매출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가 낮으면 자기자본을 덜 쌓아도 돼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커지는 만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적극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다. 이 같은 여신 특례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금감원은 종전 연 매출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인정 기준을 현재 매출액 기준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또는 총자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 등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 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어 현재 규정만으로는 기업 규모를 판단하기가 적정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가 없어 일반기업으로 분류됐던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