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車·조선 등 4대 주력산업 살린다…'기활법' 5년 연장·지원대상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한 내년 8월로 일몰이 다가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력산업 경쟁력ㆍ생산성 제고 계획도 담겼다.

자동차는 우선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 및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ㆍ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급증하는 친환경차(xEV) 수요에 맞게 전기ㆍ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xEV산업육성사업(2020∼2025년 9710억원)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2021∼2027년 9500억원)을 예비타당성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LNG연료추진선 140척 중 40척은 공공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이 발주한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조선사ㆍ기자재업체를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등 핵심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에 7년간 5281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및 공업용수 공급 안전화에도 대응한다. 아울러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8월로 일몰이 다가온 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ㆍ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필요 시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보다 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일몰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