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진군,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강진군,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강진군은 오는 14일 강진군청에서 윤영기 (유) 강진교통 대표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강진군 지역 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 요금제는 강진군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탑승해 관외에서 하차하는 때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 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 요금 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시행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공약 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요금제는 강진군 내에만 적용되고 지역 외 구간은 완도(고금, 약산, 당목)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