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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감마누는 지난달 1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를 4일 결정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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