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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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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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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숨진 학생의 점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서열 1위가 서열이 낮은 학생에게 패딩을 입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일종의 조직폭력배 대장이 서열이 낮은 조직원에게 대신 책임을 지라는 상황과 흡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 학생들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처벌을 통한 조처는 범죄 억제는 물론 교화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10대 청소년 처벌’ 논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숨진 A(14)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공분을 자아낸 B 군은 자신의 의지로 점퍼를 입은 것이 아닌 서열 1위 지시에 따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열 1위가 서열 4위를 주동자로 뒤집어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10대 범죄 수준이 조직폭력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협박·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상해)로 D(19) 군 등 10대 7명이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후배들과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집을 찾아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후배들에게 2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연간 정이자율(24%)을 초과한 하루 이자 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렸던 후배 중 일부는 수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사진=연합뉴스



◆ 10대 범죄, 강도·살인도 있어…처벌 강화 목소리 쏟아져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11,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을 물 수 없다.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촉법소년(10~14세)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48명, 2015년 368명, 지난해 434명으로 5년간 2,095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년법 처벌 강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64.8% △‘폐지해야 한다’ 25.2% △‘현행유지’ 8.6% △‘잘 모르겠다’ 1.4%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0%가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촉법소년 등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입된 이래 7,200여 건을 기록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20만8200여명)’과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35만4000여 명)’,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청(23만4200여 명)’ 등 가해 학생 엄벌과 소년법 개정 요구는 계속됐다.


최근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중학생 옥상 추락 사건을 둘러싼 청원도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라”,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수십 개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사진=연합뉴스



◆ 미국 등 다른 나라 10대 처벌 미온적…가해자 사회 복귀 공동체 책임 강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과 소년법 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통해 “강력처벌이 소년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10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은 소년형사처벌을 14세로 낮추었으나 소년범죄가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외국과 비교해서 형사처벌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뉴욕주는 소년범과 성인범의 등일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표명을 했고, 노르웨이는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공동체 책임의식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으로 연구원은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등을 조언했다.


“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사진=연합뉴스



◆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감…근본 원인 함께 살펴야 할 것”


소년법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들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고,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해, 소년법 폐지의 경우 정면으로 충돌한다. 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법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청와대는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협박 등에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인천의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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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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