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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화진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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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화진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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