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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부터 상품까지'… 닭·오리고기 이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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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오는 20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닭·오리고기, 계란 등의 위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본격 도입하는데 앞서 일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갖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개소를 비롯해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에 해당한다.


이들 대상 업체는 생산단계에서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등을 매달 신고하며 농장간 이동이나 도축 출하를 위한 이동 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을 맡은 업체가 거래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본사업은 2019년 12월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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