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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주주 소송 이어진다…일부 법무법인은 "소송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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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론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의 판단도 나온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중대한 제재이지만 회계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소송 제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그동안 수십명의 삼바 투자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 여부를 검토해 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는데도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동지배(지분법)로 회계처리한 것의 문제점이 희석된다고 봤다.


한누리 관계자는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지배로 바꾼 것"이라며 "비록 지배력 변경으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시정에 해당돼 심각한 것이 아니게 된다"고 했다.

회계처리 위반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차이이며,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증선위 결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문제점에 대한 적시도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무법인 한결은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의뢰인은 지난 6월 160명가량이었는데 276명으로 110여명이 더 늘어났다. 소송 대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회계법인들을 포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와 금감원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4월 60만원까지 이르렀으나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락세를 탔고 14일 종가는 33만4500원이다. 소액주주는 8만명을 넘는 규모여서 소송 의뢰인들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결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했으므로 민사 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소송을 의뢰하는 투자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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