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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화재취약시설에 안전장치 설치" 법령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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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안타깝고 송구"
"화재안전특별조사, 취약계층 거주시설 우선점검하라"

이총리 "화재취약시설에 안전장치 설치" 법령검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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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었다.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면서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는 또 "지자체가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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