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 예고
실거주 확인,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도 가능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사진을 제출할 때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지난 1월 여권용 사진도 동일하게 의무 규격이 변경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용 사진에 '귀와 눈썹'을 노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그동안엔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을 개정해 귀와 눈썹 노출 의무를 삭제한 바 있어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장, 통장의 방문 확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건물 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지금 뜨는 뉴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은 강화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 상실자를 가려내 주민등록이 불가능해진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