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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공시 고의 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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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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