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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없이 자문수당 지급…대전세종연구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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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세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자문수당 업무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17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후 위원들의 회의 참석여부와 증빙자료(자필 사인 등)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연구원은 정관 규정에 근거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 자문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등 4건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자문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관련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원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외부인사를 선정, 각 연구과제에 따라 1회~14회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자문자의 서명이 돼 있는 자문서를 받은 후 자문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자문회의에 관한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없이 409명에게 총 6995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연구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자문수당 지급 관련 업무담당자 16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점, 청소용역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보험료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관리직 승진인사 과정에서 재계약 없이 호봉제를 근거로 급여를 변경해 지급한 점 등을 지적 받았다.


한편 감사관실이 감사를 통해 연구원에 내린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주의 6건·개선 2건·권고 1건 등 12건이며 재정상으로는 회수·추징 705만9000원과 부과 60만원 등 조치가 내려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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