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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인사 로펌 들어오니…과징금 경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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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인사 로펌 들어오니…과징금 경감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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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와 관련, 공정위 퇴직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 해당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7월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A에 취직했다. 2012년부터 그 전까지 공정위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A로펌은 김모 팀장인 취직한 다음해인 2015년에 총 5건, 81억원 규모의 과징금 감경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를 만큼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 팀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할 때와 A로펌에 취업할 당시에도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부이사관인 김모 팀장은 금품수수로 감찰에 적발돼 2014년 2월 퇴직했는데, A로펌 취업을 위해 공정위가 발급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비위 사실로 전출 온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문제없다'는 공정위의 검토의견서는 너무 허술하다"며 "일방적으로 봐주기,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을 보면, 총 33건으로 원심결 과징금은 2080억원, 재결 과징금은 1149억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은 932억원이다. 감경률은 44.8%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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