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셀리버리, 상장예비심사 승인…성장성 특례 적용 '1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한 책임 하에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다.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 간 공모가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1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심사를 청구한 기업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 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27억7400만원, 영업적자 34억8200만원, 순적자 150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DB금융투자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