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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청구 기각…"분쟁조정이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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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외 289인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심의했다. 그 결과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청구의 실질 내용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가 들어 온 사안은 은행ㆍ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3건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가 유일하다.

위원회는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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