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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광화문에 특전사 야간 투입, 보도검열단 편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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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추가 공개…계엄시 구체적 실행 계획 담겨 있어 파장 예고

"계엄시 광화문에 특전사 야간 투입, 보도검열단 편성"(종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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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딸린 세부 자료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특전사, 기계화사단 병력을 야간에 투입하고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34개 언론사에 통제 요원을 보내 보도를 통제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부 자료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20일 '계엄령 문건'에 딸린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 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 계엄령 문건이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기무사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령 문건은 내란 예비 음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부분 부합되는 내용이 많아 파장이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문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이날 공개한 세부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또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의미한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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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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