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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기무사' 與·靑까지 논란의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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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기무사 '개혁적 조치' 필요…당내 송영무 장관 향한 문제제기 많아"

'막장 기무사' 與·靑까지 논란의 불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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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ㆍ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며 진상규명 의지를 불태웠다. 이 같은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당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구체적 플랜을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무사 문건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말 실수 등 송 장관 관한 문제제기가 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익명을 전제로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군 개혁 작업을 함께해왔던 인물이지만, 이번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놓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송 장관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에 대해 개혁을 논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개회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는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이다. 전반기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해당 문건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태껏 쌓아 온 역량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단의 영역'을 건드린 것"이라고 분개했다.


다만 그는 "전 정권에서 작성된 이 문건을 (군이) 어떻게든 숨기려 했을 텐데, 새 정부에서 임명한 송 장관에게 이를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장관이 사실을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실제 임의로 묵살한 것인지, 그랬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우선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후상황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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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송 장관의 거취는 별개라는 의견도 나온다. 초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 사태가) 개각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이제 상임위가 막 구성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개각)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의 거취문제로 확대하기보다는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송 장관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에 분노한다"며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국기문란행위는 보수정권에 이어 현 정부까지 지속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송 장관과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 전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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