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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점검정비 입찰서 답합…수자원기술 등 7개사 20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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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점검정비 입찰서 답합…수자원기술 등 7개사 204억원 과징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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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답합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를 적발,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기술이 이 사건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도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7개사는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돌아가며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결국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 전체 규모(7개 권역 700%)의 420~430%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수자원기술과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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