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답합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를 적발,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기술이 이 사건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도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금 뜨는 뉴스
7개사는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돌아가며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결국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 전체 규모(7개 권역 700%)의 420~430%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수자원기술과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