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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다르지만, 국방부 등 소관 국유림 ‘산림청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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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올해 타 부처 소관 국유림 19개소·8785㏊를 추가로 맡아 관리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자원 육성을 위해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 소관 국유림을 경영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은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조림·숲 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산사태 예방사업 등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산림경영 대행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다른 중앙관서장이 소관 국유림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


부처별 대상지는 국방부 8650㏊, 국가보훈처 211㏊, 교육부 124㏊ 등 규모로 축구장 1만2000여개 면적에 달한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이 경영대행을 맡은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규모는 전년대비 335㏊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유림 면적은 총 162만㏊로 이중 산림청이 직접 관리(소관)하는 국유림은 148만㏊(전체의 92%), 이를 제외한 14만㏊는 기능·목적 등에 따라 각 부처가 소유·관리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은 산림관리 전문 부처”라며 “타 부처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국유림을 적극 경영·관리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외에 국유림 소관 부처는 앞으로 전문·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산림대상지를 산림청에 경영대행 요청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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