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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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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지표를 만들어 스마트시티 성과를 측정·평가해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외부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해외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경우 스마트시티 진단지표를 도입해 각 나라별 스마트시티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로 홍보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마트시티 지표가 있고 시스코와 IBM도 관련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도시 지표가 인구수 등 일반 현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대전·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장분석기관인 IDC 등의 국제 평가에 도전하고 있지만 외부에 의존한 평가로는 국내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 초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을 새롭게 정립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 이념과 목표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국내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해 국내외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 기업 등 스마트시티 참여 주체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국내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지표 기반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번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은 향후 10개월간 외부용역을 진행한 뒤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국내외로 전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과 평가체계·인센티브 등 제도 도입 방향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위한 지표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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