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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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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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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또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 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손질해 지난 16일 개정ㆍ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터널ㆍ암거ㆍ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ㆍ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 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ㆍ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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