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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스카이라인 기준, 통일성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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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스카이라인 기준, 통일성 갖춘다 절기상 '소만'인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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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시내 건물 스카이라인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이 늘면서 관련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축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건축조례ㆍ도시계획조례ㆍ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등 관련 법과 규칙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내 건축물 높이 기준에 통일성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 건축법 제60조 제3항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로사선제한)'이 미관상 문제 등으로 폐지됨에 따라 같은 해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기준을 수립해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서울시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중 높이 기준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해 높은 용적률과 과도한 높이 계획으로 스카이라인 등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그 해당 계획 기준에 따르게 했다.


이 같은 기준이 수립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통일성 있는 높이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 시간이 흘러 상당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며 높이 기준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 등에 대한 정책 변화와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고 일관성 있는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지표로 삼는 등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선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높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새 기준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높이 기준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 운영상 미비점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높이 기준 중 문구의 일부 누락 및 예시 부족 등으로 적용에 불분명한 부분과 인접 대지에 비해 건축물 높이가 불합리하게 산출되는 경우 등 미비점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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