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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기본권, 절대 타협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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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보장해야

제46회 성년의 날 맞아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 유일하게 만 18세 투표권 없어
‘기본권은 절대 저울질하거나 타협 대상 아니다’ 공직선거법 조속히 개정돼야

‘참정권=기본권, 절대 타협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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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제46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만 18세 청소년들은 군대를 갈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세금 납부 등 의무를 다 지고 있는데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8세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보다 투표 연령이 높은 국가는 대만 등 14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간 수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줬고 학습능력과 정보 습득 능력이 우수하다” 면서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배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막는 일”이라며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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