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20대 여성인 A 씨는 최근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A 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는 익명의 그는 A 씨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왜 연락 안 받아. 죽고 싶냐? 밤길 조심해라” 등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는 A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수시로 만남을 요구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사이버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사이버 스토킹’이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유명인을 상대로 많이 일어났던 사이버 스토킹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가 확산되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60대 남성 차 모씨는 SNS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에게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 결국 구속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섹시해’ 등의 메시지를 약 한 달 동안 보냈고, 차 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SNS 계정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유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총 6000명의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6%, 성인은 23.1%를 차지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15.3%) 다음으로 사이버 스토킹(11.6%)과 사이버 성폭력(11.9%)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SNS에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가 2017년 사이버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3.7%가 여성이었다. 이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전 애인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각각 34.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피해자의 60%가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미미한 처벌을 꼽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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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명백한 위협성,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표현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된 사이버 스토킹의 상당수가 범칙금 10만원이하의 경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pmdh03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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