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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투자사 직원한테 주문받아 매매로 경찰 수사…증권가 잇따른 일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의 한 센터에서 계좌 명의자가 아니며 주문 권한이 없는 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매 주문을 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3억4000여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배당 지급 오류 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에서 보듯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등 이유로 3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 제재가 지난 2월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위임장이 없다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매 거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는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 16명의 위탁 계좌를 대상으로 2년간 수천회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주문을 했고 증권사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문 기록의 보관 유지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부티크'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문사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 자문사의 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도 종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렸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회사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A 위원은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에 관련된 직원은 1명인데, 과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라고 했으며, 금감원 측은 이 증권사의 다른 센터에 대한 검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제재가 내려지기도 했다.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 또 NH투자증권의 경우 해외 채권을 투자권유해 판매하면서 '외화채권 중개신청서'에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후 사후 추인받은 것으로 나타나 600만원의 기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올들어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를 받은 곳은 KB증권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와 57억5500만원의 과징금, 975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1월 부과받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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