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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울산지법이 70억원 규모 양산 부동산 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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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바이오빌은 울산지방법원이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 외 3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하고 채권자 이야모바일을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결정 금액은 70억원인데 자기자본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울산지법은 판결·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17년제5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이야모바일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빌 측은 "현재 합성수지 및 착색제를 제조하고 있는 양산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으로 회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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