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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소기업 등 융자지원…25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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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20억원을 인천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인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7000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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