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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1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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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1명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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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국선변호인이 변호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은 장지혜(35ㆍ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다.

재판부는 이달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은 아니지만 앞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에 한 4ㆍ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총 120회에 걸쳐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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