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이색사례 10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복잡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렌터카 임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이색사례 10선'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인관광객이 렌터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렌터카 업체와 직접 임차 계약 체결, 외국인이 렌터카 기사알선서비스를 이용해 여행사 직원을 기사로 지정, 해당 여행사 직원의 차량 가이드 제공,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여행업체에 위임 가능, 위임장 작성시 외국인의 자필 서명 필요, 외국인의 거부사례 다수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과 여행업체 간 체결하는 여행계약서(단 렌터카 대여 내용 명시)를 근거로, 위임장 없이도 여행업체에 의한 대리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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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900만명에 달하는 소규모 그룹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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