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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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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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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은 1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회장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2일 오전 1시 귀가했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의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2004년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할 목적으로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08년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풀려나자 제 3자에 팔았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조사를 중단하고 1일 다시 소환했다.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이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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