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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승소할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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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승소할 수 있다"(종합)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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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또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했지만, 미국은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세이프가드는 이런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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