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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中企 취업 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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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 12만5000원*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해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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