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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 논란…"블록체인은 죄가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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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기'로 비쳐지며 "규제" 목소리 커져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혼동…도매금으로 비난받아
자칫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발목잡을까 우려 커져
유영민 장관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분리해서 봐야"


비트코인 광풍 논란…"블록체인은 죄가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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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이 혁신을 가로막을까. 디지털기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핵심 기술 '블록체인(Blockchain)'.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터넷'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는 블록체인이 최근 궁지에 몰렸다. 바로 비트코인 광풍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가상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 블록체인 기술 덕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ㆍ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거래내역이 변동되면 그 내용이 거래참여자 전원에게 공개되고 장부에도 반영된다. 해킹이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화폐의 작동원리인 '신뢰'가 생긴다.


2009년 코인 한 개 값은 39센트였다. 현재 2000만원 선이다. 블록체인은 곧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곧 도박으로 인식된 이유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이 주식시장의 '마술(?)'로도 작동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스티 전문회사 '롱 아일랜 드아이스티'는 회사 이름을 '롱 아일랜드 블록체인'으로 바꾼 후 주가가 275%나 급등했다. 이 회사는 비알코올성 레모네이드와 아이스티를 만드는 회사일 뿐이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단지 회사 이름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붙게 됐다는 것 외엔 주가급등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논의를 자연스레 '가상통화 규제' 쪽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심지어 '가상통화는 거품'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비트코인 규제 마련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투자 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실명거래 의무화 등 관련 규제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자칫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가치를 훼손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부에서 동시에 나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과 같이 섞여 거론되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합동회의 자리에서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전문가들도 '블록체인이 곧 비트코인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금융(본인인증)ㆍ물류(이력관리)ㆍ의료(보험금청구)ㆍ행정(전자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S, SK C&C, LG CNS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고객사로부터 '블록체인이 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금융계든 의료계든 어디서든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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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블록체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기회는 있다. 올해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일부 연계 예산을 떼어와 블록체인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턴 블록체인 신규예산을 따로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아예 블록체인 기술개발 예산으로 45억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42억원을 확보했다"면서 "블록체인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블록체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시장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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