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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논리 확보…남북관계 해빙무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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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5.24조치도 헌법·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

개성공단 재가동 논리 확보…남북관계 해빙무드 오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지난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의 점검결과 발표를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의회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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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잘못된 통치행위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밝혀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날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비하고 있는 정부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혁신위는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5.24조치에 대해서도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혁신위는 지난 9월 외부전문가 9인을 초청해 구성한 기구다.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경우 그 기간의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민간단체,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의 당위성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 연기'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만약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개성공단 재개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면 그런 계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개성공단 재개 결정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기 보다는 외부 의원들이 포함된 혁신위에서 객관적 평가하고 자연스럽게 의견 제시하며 북한과 대화 국면을 공론화하는 게 명분상으로도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개성공단 재개 정책이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핵보유국 선언'을 하며 국제사회와 '강대강' 대치로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경색이 풀어지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UN)의 강력한 제재가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와 북한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시절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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