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진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ㆍ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다.
소형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의 경우 건물 신증축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또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2층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미만),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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