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ㆍ평택ㆍ안성 등 3개 지역이 지난 38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상수원 규제를 풀면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용인ㆍ안성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해 온 평택시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22일 경기도와 용인ㆍ평택ㆍ안성 등 3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호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1.19~11.33ppm으로 해제하지 않았을 때(11.05ppm)에 비해 악화 정도가 2%내외에 불과했다.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2.44ppm였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이지만 해제한 후 6.33~6.86ppm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평택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16만2960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광역상수도 재분배, 비상급수 관로 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진위 사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남사배수지에 비상급수 관로를 신설하고, 고덕통합처리시설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재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용인시가 내놓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3개 지역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연구결과를 수용해 해제절차에 돌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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