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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업기간 꼼수 연장…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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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광역시 감사 결과 공개

현대차, 사업기간 꼼수 연장…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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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하는 꼼수로 18년 동안 준공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울산시 감사로 총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18년 동안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부지 3만2106㎡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해당 토지 사용료가 4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0년 이전 조성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울산시가 2014년과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 예정 인원에 따른 5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해 승진 임용 범위 밖에 있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승진 업무를 담당자 등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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