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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피해·대응…조기경보 웹 페이지 가동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방법을 기업에 제공하는 웹 페이지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운영형태의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 페이지’를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탑재해 오는 10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웹 페이지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과 대응정보를 기업에 공개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양도·무효·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현황을 함께 알 수 있게 한다.


또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와 출원시기 및 산업별 무단선점 현황,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대응에 필요한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 전달, 분쟁대응 컨설팅부터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등지에서 무단선점 된 우리기업 상표 현황(1600여건)을 파악해 기업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응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 월별로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는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기경보 웹 페이지 운영으로 상표를 무단선점 당한 기업에 피해사실을 신속히 전파, 대응방법을 길라잡이 함으로써 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기업 피해규모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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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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