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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하며 각종 탈법·편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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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발주 시 규정 위반… 특정 업체 광고 밀어주기 의혹도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하며 각종 탈법·편법 동원 폐기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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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법·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상파 3사와 협찬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임전결규정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교육지원팀은 지상파 3사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영상캠페인'을 협찬한다는 명목으로 총 10억4000여만원 상당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교육지원팀장이 협찬약정 공문을 전결(專決)한 것이 교육부의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원인행위', 즉 예산집행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과장급인 팀장이 전결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상파 3사에 협찬하는 대가로 실시한 캠페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광고 의뢰인 셈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종편방송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은 점과 대조적인 측면이다.


뿐만 아니라 한 방송사과의 4억원 협찬 약정내역에 광고물 제작비 1억원이 포함됐다. 사실상 광고물 제작의뢰를 하는 것인데도 교육부는 이를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가 '미디어그림'이라는 업체에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과정도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12월 교육부는 미디어그림에 교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하며 19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디어그림이 제작한 광고물은 일전의 4억원 협찬을 약정한 방송사가 만든 광고물을 복제한 수준이다. 기존 광고물을 복제해 일부 수정한 광고물에 약 2000만원을 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는 미디어그림에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당일에 이 방송사에 영상물 추가제작을 의뢰했다. 미디어그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강행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온갖 탈법·편법을 감수하며 역사교과서를 홍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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