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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신DTI로 투기수요 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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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DTI 도입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 발표…실무자 백브리핑 일문일답

[10·24 가계부채대책]"신DTI로 투기수요 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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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구채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원리금까지 DTI 산식에 넣어 투기수요를 억제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올해 가계부채 정책목표는 얼마인지.
▲ 이 차관보 : 현재 추정치로 보면 연간 올해 증가율이 한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1450~1460조 정도. 과거 평균 추세인 8%대 초반으로 증가한다면 현 추세 속도보다는 레벨상으로는 10~20조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 추정하고 있다.

- 신DTI 산정 시 기존 원리금상환부담을 전액 반영하면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대출이 안될 듯 하다. 갭투자에 대한 정책 목표는?
▲ 이 차관보 :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도입했다. 소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은 세워져있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도입한다는 것은 맥을 같이 한다. 신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신DTI가 적용되면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 감액은 없나.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 민 국장 : 지금까지도 은행에서 청년층에 대한 소득 부분은 어느정도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장년층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 시 만기를 제한하는 등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인다.


- 소액장기연체채권 전체 규모 얼마 정도로 보는지.
▲ 이 차관보 : 소액장기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1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규모는 그간의 자료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이미 매입한 채권이 4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다. 이들 중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 소액장기연체채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이유는?
▲ 이 차관보 :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다. 신청 협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나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기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있었고, 이미 매입한 채권에 대한 부분도 재정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은행권에서 또는 캠코를 통해 할 수 있기 떄문에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금융기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도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을 것. 차주 입장에선 정리하거나 채무 원리 부담이 깎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해 조기 정리할 수 있어 자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 목표(45%) 내년에 올릴 예정 있는지
▲ 유 국장 : (목표는) 가능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금리 인상기에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쏠림현상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 민 국장 : 실제 신용대출이 8~9월에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조금 지켜봐야한다. 실제 늘어난 규모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늘어난 규모가 보통 월별 1조 정도다. 그걸 감안하면 아직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의 풍선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규제 회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은 없는 지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다.


- 중도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최근 분양계약한 사람들이 강화된 방안 때문에 어려움 겪는건 아닌지
▲ 민 국장 : 기본적으로 새 대책은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대책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분양 관련 부분은 대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같다. 기존 계약 받은 사람은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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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대출 관련해 DTI 규제 전국 확대 이번에 빠진 이유는? 성장률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 이 차관보 : 기본적으로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부 재건축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다. 수도권과 주택조정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성장은 양보다 질이어야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이 성장에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의 투기 수요 부분을 억제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 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별 영향 없거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다.


- 신혼부부와 청년 기준 어떻게 되는지.
▲ 김 정책관 :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청년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생이라던지 사회초년생이란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인 임대주택 기준은 없고 신DTI관련해선 만 40세 미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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