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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학교 성폭력, 4년새 4.3배↑… 성추행 교사 처벌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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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심의건수 매년 증가
중학교 가장 많고 초등학교 가장 빠르게 늘어나
성추행 교사, 4명 중 1명은 경징계 그처

[2017국감]학교 성폭력, 4년새 4.3배↑… 성추행 교사 처벌도 '솜방망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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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4년 간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심의 사안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교원들의 성추행 사건도 매년 늘어났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처분은 정직·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은 총 2387건으로 2012년도 636건 대비 약 3.8배 증가했다. 가해학생 수도 2012년 814명에서 2016년 2877명으로 약 3.5배 늘어났으며, 피해 학생도 같은 기간 800명에서 3426명으로 4.3배 가량 증가했다.

[2017국감]학교 성폭력, 4년새 4.3배↑… 성추행 교사 처벌도 '솜방망이'

성폭력 건수는 중학교가 2012년부터 줄곧 가장 많았다. 2016년 기준 심의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는 각각 1152건, 1522명, 1801명이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초등학교가 가장 컸다. 초등학교의 학폭위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는 각각 2012년 대비 5.8배, 7.4배, 6.3배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학폭위 심의건수의 경우 2012년 당시 중학교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성폭력 이후 재발을 위한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성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비율이 36.5%에 그쳤다. 성폭력 피해학생도 심리상담률이 71.2%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모든 피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학교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까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들의 성추행도 꾸준히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18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매년 처분 건수가 늘어났다. 이중 정직, 감봉, 견책이 40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21.3%에 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교원이 제자와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르고도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성폭력 적발 시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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