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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의결…현역의원 공천 경선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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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나눠먹기' 오명 권역별 최고위제는 폐지 가닥…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의결 거쳐 당헌·당규 반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11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에는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당 지도체제 변경안과 현역의원의 총선 경선을 의무화하는 공천시스템 개혁안이 담겼다.

정발위는 우선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맡던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를 끄집어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안과 맞물려 집단지도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당 혁신을 위해 도입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오히려 빈번한 지도부 교체를 초래해 지도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당내에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전대에서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또 노동과 민생 분야로 나뉘어 있던 최고위원직을 하나로 합치고 이를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총선 공천에서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별 경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단수 공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또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을 1년6개월로 강화했다. 시도당 위원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120일 전이다.


정발위는 추후 대선과 총선, 2022년 이후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천 규정도 마련해 조만간 당 지도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발위는 공직 선거후보 선출 규정을 시행세칙이 아닌 특별당규로 명문화해 개정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뒤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향후 당헌ㆍ당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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