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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석 전남도의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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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재직휴가일수 조정, 타·시도 교육청·전남도와 형평성 도모 "


윤시석 전남도의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윤시석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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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윤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일수를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일이었던 것을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이었던 휴가 일수를 15일로 조정해 타·시도 교육청 및 전남도와 형평성을 도모했다.

또, 장기재직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다 편리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서류보관 등에 관한 의무사항은 총리령인‘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4월 13일 규칙이 폐지된 후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서류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윤시석 의원은“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이 기대된다”며“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열리는 18일 의결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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