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을 부르는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법제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은 법령 용어인 석가탄신일의 우리말 표현이다.
불교계는 공식명칭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스물아홉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에도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부합하고,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불교계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며 명칭 변경을 약속했다. 초파일(初八日)로 불리기도 하는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1월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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