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깃발, 심판정 등에서 볼 수 있을 예정
AD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휘장 글씨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사용한 휘장의 한자 '憲'(헌)자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휘장에는 '헌법'이라는 한글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무궁화 모양은 더 뚜렷해졌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나타내는 자색으로 변경됐다.
헌재는 휘장을 교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치는 등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걸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새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깃발과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등 헌재를 나타내는 각종 제작물에서 볼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