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우편료 체납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도 꾸준히 우편료를 체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현재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약 7억6000여만 원 정도다.
체납자별로는 사업자가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4400만원 밀렸으며 개인 명의 연체액도 3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34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체납액의 3%)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도 2500만원 연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원의 우편료를 체납했다. 국방부는 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00만원원,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법무부 100만원 순으로 연체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이 774만2000원으로 연체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남 583만7000원, 담양 571만9000원, 양평 544만8000원, 양주 470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힌 연체 사유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으로 나뉘었다.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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