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귀성·귀경길 하루 전날 보험특약에 가입할 경우 장거리 운전 때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회사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받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 시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발 하루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특약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현대, 동부, KB,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MG, 악사, AIG, 더케이 등 12개사다.
한편 연휴기간 렌트카 이용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렌트카 특약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이다.
렌트카 특약의 경우에도 가입일 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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