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불법보조금을 대거 푸는 떴다방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떴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이통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판매점이 사전승낙 없이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가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000명 가입자 모집했지만 방통위는 이렇다 할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그간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어,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2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다. 올해는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었다.
신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떴다방으로 인해 고액의 불법보조금 지급 약속을 미끼로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떴다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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